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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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