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