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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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