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