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