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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6.9.15>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본조신설 2022.3.22][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2.3.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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