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