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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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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2019.12.3>

② 삭제 <2019.12.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2025.12.2>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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