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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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