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23>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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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23>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