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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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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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