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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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