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서류의 송달)듣기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