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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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