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21.6.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