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본조신설 2017.9.19][제목개정 2025.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