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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전문개정 2005.12.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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