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