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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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