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0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호,2022.7.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70호,20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