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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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