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