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7.6]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