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듣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