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4.20][제목개정 2023.9.12]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