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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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