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