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