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69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7960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9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3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22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