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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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