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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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