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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9.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목개정 2023.9.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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