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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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