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전문개정 1973.9.3][제목개정 1985.7.20]
시행 2020.6.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