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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864호,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908호,2007.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1989.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군사교육이수자의 복무기간단축처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학생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계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삭제되는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은 부칙 제2항의 경우에 이를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375호,198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1981.2.10>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198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1975.8.8>
이 규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1972.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