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본조신설 1985.12.10][제목개정 2015.7.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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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본조신설 1985.12.10][제목개정 2015.7.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