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7조(군복착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시험을 보거나 사열(査閱)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入營)할 때와 퇴영(退營)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