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9조(장비등 대여)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08.3.4, 2013.3.23,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8.8>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