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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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