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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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