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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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