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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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5장 보칙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