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