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