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