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