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