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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60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86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1호,2021.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0호,2018.12.18>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8호,2017.3.20>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612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6>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4086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50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53호,2007.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7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8409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260호,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내지 <152>생략

부칙 <제16294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32>생략

부칙 <제14883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