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3-2 (Hiring of Foreign Instructors)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Where웨어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intends인텐즈 to투 hire하이어 a어 foreignf포r런 instructor인스트r럭터 (meaning미닝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teaches티치즈 at앳 an앤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each티치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re하이어 theð더 person퍼슨 only온리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versation-instructor칸v버세이션-인스트r럭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mong어멍 theð더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permitting퍼미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1. 범죄경력조회서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forf포 cannabis캐너비스 and앤드 drugs);드r러그즈

3. 학력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