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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9.12.3>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8.11.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9호,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58호,2005.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0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생략
부칙 <제752호,199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19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199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