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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준교육과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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