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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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